회의 개요 |
1. 개최일시 : 2020. 12. 7. (월) ~ 12. 8. (화) [2일간]
2. 개최장소 : 개별방문 서면심의(코로나19)
3.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총 13명 중 9명으로 구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 내부위원(3명) : 기획재정국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 외부위원(6명) : 위원장 외 위촉위원 5명
심의안건 : 재산세 이의신청 1건 심의
심의방법 : 개별방문 심의자료 심의
▶ 구성원(9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