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정보, 개인에 대한 민감 정보 등도 포함되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정보공개 청구건의 경우 공개시 만약 청구인이 해당 시설이나 관련 종사자를 알고 있다면 특정 개인의 학대 관련 피해 및 가해 여부를 알게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치의견 - 부분공개
조사결과 주요내용 -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