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 ○「2020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심의」[생활보장과-40439호(2019.12.13.)] □ 심의일시 : 2019. 12. 19.(목) 서면심의 □ 심의위원 : 도봉구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7명 중 7명 심의 ※ 도봉지역자활센터장은 위탁 신청기관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에서 제외 □ 안 건 : 2020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선정 심의 □ 신청기관 : 도봉지역자활센터 ○ 신규 사업 : 시범사업단 ○ 기존 계속사업은 2020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보고 □ 심의사항 : 사업추진 타당성(30점), 신청예산 적정 여부(30점),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사업능력, 전문성 여부(20점), 기관·참여자의 사업의지 및 창업가능성(20점) □ 선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에 참여하고 심의자료 및 심사표에 의한 채점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위탁사업 및 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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