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
○「2019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심의」[생활보장과-39952호(2018.12.13.)]
□ 심의일시 : 2018. 12. 14.(금) 서면심의
□ 심의위원 : 도봉구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8명 중 7명 심의 ※ 도봉지역자활센터장은 위탁 신청기관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에서 제외
□ 안 건 : 2019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선정 심의
□ 신청기관 : 도봉지역자활센터
○ 신규 사업 : 시범사업단
○ 기존 계속사업은 2019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보고
□ 심의사항 : 사업추진 타당성(30점), 신청예산 적정 여부(30점),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사업능력, 전문성 여부(20점), 기관·참여자의 사업의지 및 창업가능성(20점)
□ 선정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심의에 참여하고 심의자료 및 심사표에 의한 채점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위탁사업 및 기관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