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열린행정

회의 개최결과 상세보기

회의 개최결과 상세보기이며 위원회명,제목,개최일,주관부서,첨부파일,회의개요,회의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위원회 명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제목 도로관리심의 위원회
개최일 2014-08-06
주관 부서 도로과
첨부파일
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이중굴착방지 - 병행굴착방지 - 안전관리위원 교통소통안전대책
회의 내용 도봉구 도로관리심의회 회의 ○ 2014년 하반기 중 우리구 관내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대책을 조정?심의하고, ○ 교통소통 대책, 주요 지하매설물 준공 표지판 부착, 도로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관리 등 굴착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굴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2014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 신청현황 1) 신청현황 구 분 계 구 도 시 도 건 수 연장(m) 건 수 연장(m) 건 수 연장(m) 계 65 7,531 46 4,805 19 2,726 도시가스 7 453 7 453 0 0 상 수 도 13 2,170 8 1,235 5 935 통 신 5 499 1 300 4 199 전 기 2 740 0 0 2 740 하 수 도 33 3,302 28 2667 5 635 기 타 5 367 2 150 3 217 2) 사전검토 내역 공 사 별 신청건수 승 인 가 능 승인불가 소 계 중복구간 병행시행 단독굴착 계 65 59 7 52 6 도시가스 7 7 1 6 0 상 수 도 13 13 4 9 0 통 신 5 5 2 3 0 전 기 2 2 0 2 0 하 수 도 33 27 0 27 6 기 타 5 5 0 5 0 3) 조정 내역 구분 승인가능 건 수 조정건수 굴착회수 비고 계 59 7 55 중복구간병행시행 7 7 3 단독굴착공사시행 52 0 52 2. 2014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평가 1) 2014년도 상반기 도로굴착허가현황 구 분 계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기타 건 수 326 129 46 46 40 65 개소수 594 234 50 186 59 65 연 장 (m) 5,803 2464 119 2485 542 193 2) 사업평가 ○ 2014년도 상반기에는 도로굴착사업 시행 부서별로 도로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신 관계로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없이 굴착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관기관에게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사업 시행 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전반적으로 굴착복구 시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으로는 - 이면도로 소규모 굴착구간 시 장기간 미 복구되어 분진발생과 차량통행 시 발생되는 건물진동 및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 공사 구간 내 안전시설(가설울타리, 공사안내표지판, 야간안전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차량우회 안내 등 교통안내를 하여야 하며, 보도굴착 시는 반드시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통행인의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있음. 3. 2014년 하반기 도로굴착 중점 추진사항 1) 미세먼지 저감 방안 이행 철저 ○ 먼지발생 억제 방향으로 공사시행 - 당일 굴착?당일복구 조치 - 공사 특성상 당일 복구가 어려운 구간은 우리구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면을 가복구 후 고무패드 또는 동일재질로 설치 (부직포 사용금지) - 공사 잔재 및 굴착토는 즉시 반출 - 공사구간 내 물청소 실시(공사 중, 완료 시) -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로 적재 - 공사기간 최대한 단축(계획,관리 소홀로 공사시행 지연방지) ○ 공사 관계자의 의식 변화 및 관리 감독 강화 - 공사 관계기관(자)은 『우리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 관리 감독 강화 -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공사 종사자의 반복교육 실시로 의식 변화 2) 부실시공 제재 및 관리청 감독강화로 준법의지 제고 ○ 원인자 복구지연 조치 - 굴착으로 인하여 민원발생?부실시공 시 관리청 복구로 전면 재조정 할 계획임 - 복구지시 후 2일 이상 경과 시 : 관리청 직접복구 후 복구비 추징 및 승인유보 - 복구지연 다발부서 및 장기 미 복구 시 : 신규 굴착승인 유보 ○ 부실시공 제재 - 1회 적출 시 : 재시공 지시 및 경고조치 - 2회 이상 적출 시 : 신규 굴착승인 유보 공사시행자, 시공업체 고발 ○ 허가기간 초과(사전굴착 등) 및 추가굴착 제재 - 굴착복구비 추가 징수 - 무단굴착으로 인한 고발 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 ※ 2002년도 상반기 중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감사시 사전굴착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도록 통보 된 바 있음. ○ 시민통행 불편요인 사전 제거조치 - 굴착토는 발생 즉시 반출 - 도로상 자재 적치 불허(인근 공지이용 또는 사용당일 반입)등. 3) 공사현장 예고제 및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철저 ○ 각종 공사장에 공사착공 3일전 공사안내 예고에 따른 공사실시 (안내 간판 및 공사 중 표지판 설치) ○ 공사안내 간판에 감독자, 시공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하여 실명제 실시 ○ 공사시행 전 구의원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안내문 배포 ○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공사장주변 안 전시설 설치지침 철저 준수 - 공사안내 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중 표지판, 가설휀스, 경광등 등 반복 설치 - 특히 야간에 도로굴착 지역을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하여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4) 도로 공사장 안내표지판, 현수막 설치 및 관리 철저 ○ 개선된 공사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철저 (서울시 도로관리과-5162호, 2005.5.9 및 건설관리과-6624호, 2005.5.20) - 하반기 공사 시 미이행 현장을 공사 중지 및 굴착허가 취소 조치 ○ 서울특별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거 교통관리계 획서(교통관리심의결과)를 반드시 첨부 ○ 도로공사장 교통자문회의 심의대상 공사장은 예고 및 홍보 강화 조치 - 공사시행 1개월 전, 홍보전단 및 배포 -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 방송에 보도자료 제공, - 긴급공사의 경우 교통제한 사유발생 즉시 방송에 홍보 - 모든 공사장은 개선된 안내표지판으로 설치 - 공사관계자 교육실시→책임의식 제고 ○ 이면도로 지하매설물 신설 및 보수 등 도로굴착 시, 주민의 차량진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골목 진입로에 공사안내간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감독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람. 5) 공공보도블록을 굴착하여야 할 경우 또는 시행 후 조치사항은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과정 이수자 적극 활용 ○ 기층 윗면에 투수성 부직포를 포설하여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가 복구시 포장면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무패드 또는 동일기능의 재질로 설치(부직포사용 금지) ○ 임시 보행로가 10m 이상일 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 임시 보행로 설치 의무화(보도 폭 10m미만 차도 측 보행로 확보) 6) 도로관리심의회 운용 활성화 및 굴착 최소 폭 상향 조정 ○ 도로의 신설?개축?수선공사 기타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주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사전 협 의를 통하여 중복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행굴착 유도 - 소규모공사 및 긴급공사를 제외한 도로굴착허가는 반드시 도 로관리심의회에서 사전 심의된 경우에만 허가예정 ○ 도로굴착 최소 폭을 상향 조정하여 다짐장비 진입 시공으로 부실시공 사전 차단 및 하자 발생 미연 방지로 신뢰성 있는 도로굴착행정 제고 - 아스팔트 : 0.7m → 1.0m, 보도 : 0.8m → 1.2m 7) 도로굴착복구 신청 및 허가업무 개선 □ 배 경 서울시에서는 연간 10만 여건에 달하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의 사업계획관리, 허가신청, 공사관리 등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요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많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정보 등 GIS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업무 시스템을 연계하는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로굴착관리 업무의 전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대 시민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굴착복구시스템 도메인네임(인터넷 주소) ○ 신청자시스템(외부망) : http://www.hidig.seoul.go.kr - 아 이 디 :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허가자시스템(내부망) : http://www.hilimit.seoul.go.kr □ 유관기관(전기,통신,가스,난방,수도 및 사업부서) 협조사항 ○ 2005년 3월 2일 이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은 인터넷 시스템으로 변경, 접수됨에 따라 시스템사용 방법을 필히 숙지하여 관련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공사장 및 공사예정 주변에 안내문 게시 - 주민들의 이해를 위한 공사 정보를 표시하여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요망 4. 세부추진계획 1) 도로굴착복구 규칙 철저 이행 ○ 허가기간, 허가규모 준수 ○ 굴착 후 되메우기 시 환토 철저 ○ 당일굴착?복구 준수(미 복구 상태 장기간 방치 금지) ○ 간선도로 굴착복구 공사의 야간 작업준수 ○ 기간별 중?장기 및 연차별 도로굴착 사업계획 수립 ○ 병행 공사시행 철저 및 인접(연속)지역 타 부서공사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 공사착공 3일전 착공계 및 복구완료 즉시 준공계 제출(미이행시 허가유보 등 강력조치) ○공사장 분진방지대책 강구(굴착토 운반차량 세륜실시,적재함 덮개 설치 등) - 굴착 시작부터 복구 완료시까지 부직포 덮기(설계반영) - 굴착?복구공사 후 공사구간 살수 작업실시-분진발생 감소 2) 도로굴착공사 시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강화 ○ 굴착공사 공정별 일일작업량의 엄격한 통제 조치 ○ 사업 시행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굴착비(지하매설물 확인) 및 안전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입회전담자 입회 없이 시공하는 시공자는 고발조치(허가조건 미 이행 시 공사 중지 명령 또는 허가취소) ○ 굴착부분 환토 ○ 타 지하매설물과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 이상 유지 ○ 지하매설물 규정에 의한 심도 유지 3) 주요 지하매설물 공사실명제 시행 ○ 공사준공표지판 부착 ○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작성(디스켓 또는 CD) ○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 공사관계자 정기?수시 교육실시→책임의식 제고 4) 교통소통 대책 ○ 안전휀스 설치 및 차량유도 표시 ○ 안전보행도우미 및 교통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고, 교통관리부 서와 협의 후 착공 5) 간선도로의 굴착복구공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작업 준수 ○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강화 (출?퇴근 시간대 굴착복구공사 시행 일체 금지) ○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곤란 할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여 공휴일 에 시행 6) 기관별 중?장기 및 연차별 도로굴착 사업계획 수립철저 ○ 중?장기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유관사업의 병행시공으로 이중굴착 방지 ○ 도로확장, 신설, 개축 등 도로공사 구간 내 한전, 통신주 등 지장 전주 이설 시 가공선로는 지중화 공사로 병행 시행 7) 상수도 소규모, 긴급 굴착공사 시 사전 통보 체제 확립 ○ 북부수도사업소 → 도로관리청(도로과) - 공사 전 굴착공사위치 등을 통보(FAX:2091-6352,유선:2091-4069) 8) 굴착복구비 체납부서 제재 ○ 굴착복구비 체납부서 제재 강화 - 체납기관에 대한 신규 굴착허가 불허 5. 2014년도 하반기 사업시행 주의 사항 ○ 굴착공사의 연장이 장구간인 경우 공사구간을 블럭으로 분할시공이 필요하며 철저한 현장관리가 요망됨 ○ 굴착구간이 주택가와 인접된 구간은 굴착 전 구의원 및 인근주민 에게 충분한 사전홍보로 민원 최소화 및 안전대책 수립필요 ○ 타 지장물 손괴 등으로 인한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관리부서와 사전입회 또는 협의를 득한 후 공사 착공하고, 도시가스, 하수도,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손괴 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관리부서 입회하에 현장관리 철저 시행. (하수도 손괴 등으로 인한 도로상 동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시공) ○ 도로전폭 덧씌우기(재포장)공사 시행 후 향후 3년간 굴착이 통 제되며, 공사완료 후 수탁공사 신청으로 민원발생 및 잦은 굴착 으로 행정불신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니,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등 관리부서와 긴밀히 상호 협의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 각 부서에서는 굴착공사 공정별 일일작업량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당일 굴착?당일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부서 간 상호 긴밀한 협의로 반드시 병행 시행토록 강구 ○ 아스콘구간의 소규모 굴착복구 시 콘크리트 포장복구 금지 ○ 구청 발주공사는 안내간판 및 현수막 상단에 “참여로 투명하게!복지로 행복하게!” 표기 ○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차선도색 지연 시 굴착승인 불허 예정 - 주차료 환불요구 및 견인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니 공사발주 시 차선도색 대책을 별도로 수립 할 것.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14-09-30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