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3. 회의내용
가. 안건 : 도봉동 622-8번지 외 1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자문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622-8 외 1(면적 : 3,265.9㎡)
- 변경내용 : 용도지역 변경
[2종일반주거지역(감 3,265.9㎡) → 근린상업지역(증 3,265.9㎡)]
- 사 유 :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나. 검토의견 : ㅇ 용도지역 변경에 동의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영향 등 주변 여건에 대해 검토 필요
다. 심의결과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