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3. 회의안건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신설), 하수도(폐지)] 결정 및 변경결정 심의
1) 시설 변경 결정 개요
ㅇ 위치 : 도봉구 도봉동 5-30호 일대
ㅇ 면적 : 공공공지-0㎡→2,987㎡(증 2,987㎡), 하수도-553㎡→0㎡(감 553㎡)
ㅇ 사유 : 다락원체육공원 시설 확충 및 기능 상실된 하수도 폐지
2) 검토의견
ㅇ 공공공지 신설 및 하수도 폐지에 동의
ㅇ 사업 추진시 주변 여건에 대해 검토 필요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심의
1) 시설 변경 결정 개요
ㅇ 위치 : 도봉구 창동 467-4 외 4필지
ㅇ 면적 : 0㎡ → 744.3㎡ (증 744.3㎡)
ㅇ 사유 :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 기존 시설 철거후 신축)
2) 검토의견
ㅇ 사회복지시설 신설에 동의
ㅇ 사업 추진시 주변 여건에 대해 검토 필요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