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 회의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1. 1.∼ 2022. 12. 31.
○ 2022년 도봉구 생활임금
- 시급: 10,766원
- 월급: 2,250,094원(월 209시간 기준)
○ 적용대상: 도봉구 및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단체협약 또는 별도 보수규정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