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1.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건 - 단체 신청 : 8개 단체 / 48,099.5천원 - 심의 결정 : 8개 단체 / 44,288천원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국시비매칭사업) 편성(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185,582천원)
3. 2016회계연도 도봉구 지방재정공시 결산(안) : 원안가결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경우 3개 사업에 8개 단체(이중 6개 단체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침)만 신청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예정인 지방보조금은 국시비매칭사업의 구비 지원액 부분이며, 지방재정공시의 경우 별도의 결정사항이 없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로 서면심사로 진행코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