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심의기간 : 2022. 3. 08.(화) ∼ 3. 11.(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서면심의 실시
심의위원 :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12명)
- 당연직(3) : 도시관리국장(위원장), 도시계획과장(부위원장), 건축과장
- 위촉직(9) : 구의원(1) 및 광고·건축·디자인·교통·조명 등 민간전문가(8)
상정 안건 : 3건(구역별)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 제한·완화 고시 관련 심의
상정 사유
- 「옥외광고물법」제7조 및「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사항은 심의대상임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참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