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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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결과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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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목 2022년 제1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일 2022-03-08
주관 부서 가로관리과
첨부파일
회의 개요 심의기간 : 2022. 3. 08.(화) ∼ 3. 11.(금)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서면심의 실시 심의위원 :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12명) - 당연직(3) : 도시관리국장(위원장), 도시계획과장(부위원장), 건축과장 - 위촉직(9) : 구의원(1) 및 광고·건축·디자인·교통·조명 등 민간전문가(8) 상정 안건 : 3건(구역별)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 제한·완화 고시 관련 심의 상정 사유 - 「옥외광고물법」제7조 및「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사항은 심의대상임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참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 내용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완화 주요 내용 1점포당 1개 LED벽면이용 간판 설치(곡각지점등은 1개 추가 가능) 5층까지 입체형 간판 설치(노후화로 미관 저해할 경우 1층 판류형 허용) 돌출간판의 설치 금지(심의를 거쳐 0.36㎡이하 소형돌출간판 가능) 원안가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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