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재자 투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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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10.04.23 |
조회수 | 1774 | ||
첨부파일 |
부재자 투표신고기간 : 5. 14(금) ~ 5. 18(화)
부재자 투표신고처 : 주민등록지 시,군, 구의 장
부재자 투표기간 : 5. 27(목) ~ 5. 28(금)
부재자투표는 누가하나요?
1.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일(6. 2) 현
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
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
5.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
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
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
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6.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더 자세한 사항은
http://mopas.go.kr/gpms/absentee/index.html에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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