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특별공급(마포로1-52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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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09.11.11 |
조회수 | 1716 | ||
첨부파일 |
장애인특별공급(마포로1-52지구)
가. 특별분양 배정호수
신청형별 : 84㎡ / 건설호수 : 263 / 배정호수 : 4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09년 11월 23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이며 재당첨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여야 함.
※ 신청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다. 아울러 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금번 특별공급 신청자 및 관내 장애인에게 변경내역을 충분
히 안내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
신청기간 : 11. 9 ~ 11. 23(월)까지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가. 특별분양 배정호수
신청형별 : 84㎡ / 건설호수 : 263 / 배정호수 : 4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09년 11월 23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이며 재당첨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여야 함.
※ 신청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다. 아울러 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금번 특별공급 신청자 및 관내 장애인에게 변경내역을 충분
히 안내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
신청기간 : 11. 9 ~ 11. 23(월)까지
신청시 지참물 : 신분증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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