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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07.11.14
조회수 3156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혜택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대 상 :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 방 법 : 도봉구청, 각 동사무소 방문 신청
[혜택]
- 자동차세 감면 5%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 거주자주차권 우선권 부여
- 주유요금, 정비공임, 세차요금 할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5동사무소(990-6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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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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