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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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09.06.26 |
조회수 | 2021 | ||
첨부파일 |
○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
○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부모 (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ㅇ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ㅇ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위임장 양식 참조) |
※ 신청제외 및 미지원 대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을 지원을 받고 있는 셋째아 이후 아동(24개월 미만) 중복지원 불가 |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120% | 129 | 159 | 188 | 218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 문의처 : 창제4동 주민센터 가정복지 담당
☎ 02)2289-7615 담당자: 강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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