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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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료 신청 안내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09.05.08
조회수 2244
첨부파일

    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 현재는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접수 중이며,
유치원 보육료 신청은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 및 공문시달 문제로 추후
아이를 통해 보육료 신청 안내문 발송 예정입니다.



■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 ‘09. 4.6~5.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문의사항은 창4동 주민센터 가정복지담당(2289-1512)에게 전화주세요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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