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및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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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4동 | 등록일 | 2009.04.22 |
조회수 | 2045 | ||
첨부파일 |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44년 4월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 노인단독 - 소득인정액 680,000원/월 이하(재산만 있을시 16,320 이하)
* 노인부부 -소득인정액 1,088,000원/월 이하(재산만 있을시 26,112만원 이하)
?? 연금 지급액 (4월 1일부터 인상)
- 1인 지급액 : 최고 84,000원 -> 88,000원
- 부부지급액 : 최고 134,160원 -> 140,800원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제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인감도장(서명가능), 전월세 계약서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인감도장
- 본인계좌 통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각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2289-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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