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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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10.04.29 |
조회수 | 2069 | ||
첨부파일 |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 최고자가 최고기간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04.29 ~ 2010.05.11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 최고자가 최고기간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04.29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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