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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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09.12.15 |
조회수 | 2174 | ||
첨부파일 |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김** | 김** 1966-06-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09-12-09 |
문의전화 : 02-2289-7801(주민등록담당)
2009년 12월 15일
창 제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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