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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09.12.15
조회수 1943
첨부파일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김**


김**


1966-06-23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09-12-09


 


문의전화 : 02-2289-7801(주민등록담당)


 


2009년 12월 15일


창 제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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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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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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