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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동 신규위촉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09.07.22
조회수 24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5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18조3항에 의거 창3동 신규 위촉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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