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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07.11.14
조회수 3146
첨부파일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하여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게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요청 바랍니다.

1. 수급자 대상 :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자.
(1인:36만원, 2인:60만원, 3인:83만원, 4인:105만원, 5인:113만원,
6인:135만원

2.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3.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4. 조사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5. 기타문의사항 : 창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999 - 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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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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