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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07.11.16
조회수 2586
첨부파일
 


  ○ 혼합배출 시 미수거


   - 일반쓰레기 및 이물질 혼합배출 시 재분류로 인한 인력, 비용 소요


   -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품과 혼합배출 시 미수거


  ○ 재활용품 배출요령


    - 일반재활용품, 봉지류, 스치로폼 등 각각 별도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 대형마트 및 슈퍼에서 사용하는 1회용 비닐봉지는 생활쓰레기봉투


      에 배출


    - 재활용 가능한 품목(종이, 캔, 고철, 플라스틱, 페드, 종이류 등)


      만 배출   


 ※ 비닐류,스트로폼은 월,수,금 수거동 → 금요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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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2091-5828

  • 최종수정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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