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도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개선 사업 | ||
---|---|---|---|
담당부서 | 도봉1동 | 등록일 | 2010.03.26 |
조회수 | 1302 | ||
첨부파일 |
안 내 문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장애유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2010년도 저소득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개선(집수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10. 3. 18 ~ 4. 1
□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장애인가구로서 자가소유주택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ㅇ 장애등급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등급 1급 ~ 4급인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싱크대 높이조절, 기타편의시설 설치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중증(1~2급)정도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ㅇ 선정방법 : 자치구에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실사 및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확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양식에 의하여 신청
ㅇ 장애인 주거개선 신청서 및 현장등 조사표 1부(사진첨부)
ㅇ 건물주 동의서 1부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추진절차
ㅇ 장애인가구 집수리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서?현장조사 등 관계서류 제출) → 자치구 (현장조사 및 예비가구 우선순위결정) → 서울시(위탁기관 : 전문가 현장실사 및 대상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
※ 문의사항 : 자치구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50)
이전글 | 2010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
---|---|
다음글 | 10년 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