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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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4.11.04
조회수 53
첨부파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2. 공고기간: 2024. 11. 4. ~ 11. 12.

3. 공고내용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최고

4.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

     2. 최고공고문 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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