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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공고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24.09.05
조회수 57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40(시행규칙 등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5. ~ 9. 20.

2. 공고장소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3. 공고내용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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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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