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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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24.09.05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5. ~ 9. 20.
2. 공고장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3. 공고내용: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붙임 1. 쌍문3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202409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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