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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24.07.29
조회수 202
첨부파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신청기간: 임신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까지

□ 지원내용: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액(최대 500만원)

  ○ 2024. 1. 1. 이후에 받은 진료 및 검사에 한해 소급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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