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
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24.07.29 |
조회수 | 202 | ||
첨부파일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신청기간: 임신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까지
□ 지원내용: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액(최대 500만원)
○ 2024. 1. 1. 이후에 받은 진료 및 검사에 한해 소급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이전글 | 「2024년 도봉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안내 |
---|---|
다음글 | 주민세 납부 안내(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