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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안내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24.07.19
조회수 289
첨부파일

?? 신청기간: 2024. 7. 22.(∼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05년생 도봉구 청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분야학원직업훈련시설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수강료

?? 신청방법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신청서 등 제출처: youthdb@dobong.go.kr)

?? 문 의도봉구청 청년미래과(02-2091-380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2동 

  • TEL

    02-2091-5436

  • 최종수정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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