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청년 자기개발 교육 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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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4.07.19 |
조회수 | 289 | ||
첨부파일 |
?? 신청기간: 2024. 7. 2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05년생 도봉구 청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분야: 학원, 직업훈련시설 온라인·오프라인 강의 수강료
?? 신청방법: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신청서 등 제출처: youthdb@dobong.go.kr)
?? 문 의: 도봉구청 청년미래과(☎02-209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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