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확대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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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242 | ||
첨부파일 |
도봉구에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주요 변경 내역 ?지원 범위 확대:포상금3만원?5만원 ?대상자 범위 확대: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서울형 긴급지원 대상자 추가 |
? 신고대상: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 없음)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방문/전화), 도봉복지로, 도봉 위기가rn 발굴 플랫폼, 도봉희망알림톡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 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제한
?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의무자는 제외: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문 의: ☎ 각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02)209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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