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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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확대 추진 안내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24.06.17
조회수 242
첨부파일

도봉구에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주요 변경 내역

?지원 범위 확대:포상금3만원?5만원

?대상자 범위 확대: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서울형 긴급지원 대상자 추가

신고대상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 없음)

신고방법 동주민센터(방문/전화), 도봉복지로도봉 위기가rn 발굴 플랫폼도봉희망알림톡

지급금액 신고 1건당 5만원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제한

지급대상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의무자는 제외교사공무원사회복지사 등)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문 의☎ 각 동 주민센터복지정책과 (02)2091-3025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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