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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대상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재안내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24.05.16
조회수 245
첨부파일

공동주택 대상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재안내 -

 

○ 사업내용 재활용률 향상과 투명 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우리 구 및 서울시 전 지역에 공동주택 대상 폐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재안내합니다.

○ 시행일자 : 2021. 12. 25. ~

○ 배출방법

비 닐 류 공동주택 지정요일에 폐비닐만 투병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음식물생활쓰레기타 재활용품 등과 혼합배출 절대 금지

 

투명 페트병 공동주택 지정요일에 투명 페트명만 투명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음식물생활쓰레기타 재활용품 등과 혼합배출 절대 금지


도봉구 자원순환과

[☎ 02-2091-327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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