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대상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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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245 | ||
첨부파일 |
- 공동주택 대상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재안내 -
○ 사업내용 : 재활용률 향상과 투명 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우리 구 및 서울시 전 지역에 공동주택 대상 폐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재안내합니다.
○ 시행일자 : 2021. 12. 25. ~
○ 배출방법
- 비 닐 류 : 공동주택 지정요일에 폐비닐만 투병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음식물, 생활쓰레기, 타 재활용품 등과 혼합배출 절대 금지
- 투명 페트병 : 공동주택 지정요일에 투명 페트명만 투명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음식물, 생활쓰레기, 타 재활용품 등과 혼합배출 절대 금지
도봉구 자원순환과
[☎ 02-209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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