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제2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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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153 | ||
첨부파일 |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세 가지 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
? 가구합산 재산세 연(年) 30만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
금 액 | 3,164,523 | 4,317,463 | 6,136,233 | 7,329,298 | 7,773,714 |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불가능
※ 대출예정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외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경우 융자취소ㆍ제한
?? 융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운영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등(증빙서류제출필요) ※ 생활비나 빚 상환(대환대출) 등의 용도로는 불가함 |
?? 융자조건: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이율 연(年) 2%(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2024. 5. 7.(화) ~ 5. 16.(목)
?? 신청장소: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및 신분증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2년치) 등
-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2년치) 등
?? 추진과정
융자접수 (국민은행) [5.7.~5.16.] | ⇒ |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청) [5.28.] | ⇒ | 융자금 지급 (국민은행) [5.30.] |
?? 기타사항
· 무소득자·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ㆍ관외 이주 및 타 용도 사용 시 즉시 상환 · 융자 후 지출관련서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시 융자금 환수) · 분할상환대출로 향후 기간연장 불가 |
?? 문 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72)
국민은행 도봉구청점(☎02-3673-8761, 8764, 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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