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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담당부서 쌍문2동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0. ~ 5. 31. 
  2. 공고내용: 쌍문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붙임 1. 쌍문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쌍문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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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2동 

  • TEL

    02-2091-5529

  • 최종수정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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