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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5. 1. ~ 5. 31.)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39
첨부파일

■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사업자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2023년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2024. 5. 1.(~ 5. 31.()

(신청방법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지급시기)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67

  • 최종수정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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