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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12. 31.)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17
첨부파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재물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67

  • 최종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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