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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24.03.28
조회수 562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5, 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숙 등 2

2.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4. 3. 28. ~ 2024. 4. 11.(14일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02-2091-5834

  • 최종수정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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