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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알림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24.03.06
조회수 496
첨부파일

우리 구 창3501-1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로 선정되어, 대상지 내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2024 118일자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어 해당 구역 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의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문의: 재건축재개발과(2091-342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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