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4.03.05 |
조회수 | 87 | ||
첨부파일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완료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주택기준) 도봉구 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기준) - 19 ~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40세 이상: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신청기간 : 2024. 3. 4.(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도봉구청 12층 주택과) 신청
○ 문 의 : 도봉구청 주택과(☎ 2091-3513~3516)
이전글 | 도봉구 주요 구정사업 안내(3월 첫째 주) |
---|---|
다음글 | 2024년 국제 ESD 청소년 프로젝트 느루 시즌 4 참가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