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024. 3.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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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학3동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245 | ||
첨부파일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추진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지원대상: 아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기준: 도봉구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19 ~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40세 이상)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단, ’24. 6. 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4. 1. 1. ~ ’24. 3. 3. 기간에
유효한 보증에 가입한 청년·신혼부부는 소급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
? 신청기간: 2024. 3. 4.(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도봉구청 12층 주택과) 신청
? 문 의: 도봉구청 주택과(☎ 02-2091-35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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