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
---|---|---|---|
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24.02.22 |
조회수 | 133 | ||
첨부파일 |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에
산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자녀)서울시 출생신고+(산모)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2024.1.1.자 이후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용 도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 의약품,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서비스(최대 5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신청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이전글 |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전국가요대행진 공개방송」 안내 |
---|---|
다음글 |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