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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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3동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108 | ||
첨부파일 |
산모의 몸과 마음 회복을 도와 드립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서울시 출생신고+(산모)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2024.1.1.자 이후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용 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서비스(최대 5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신청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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