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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52
첨부파일
? 지원대상: (자녀)서울시 출생신고 + (산모)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2024.1.1.자 이후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100만원 상당)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최대 50만원)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67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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