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 안내(1. 22. ~ 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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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학3동 | 등록일 | 2024.02.01 |
조회수 | 557 | ||
첨부파일 |
| 2024년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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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봉구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업체 및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선정자는 후순위 적용 ? 신청기간: 2024. 1. 22.(월) ~ 2. 6.(화) ? 융자총액: 30억원 ? 지원내용: 업체당 1억원 이내,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방문신청 ? 문 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 2091-2892) ○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3673-8211/8217) ○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2174-4365/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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