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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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117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자 외 1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4. 공고기간 : 2023. 12. 18. ~ 2023. 12. 27.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결재문 및 최고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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