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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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23.12.11 |
조회수 | 113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최고ㆍ공고자 중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숙
2.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조치일자: 2023.11.29.
4. 공고기간: 2023.12.11~12.29.(18일간)
5.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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