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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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3동 | 등록일 | 2023.11.23 |
조회수 | 81 | ||
첨부파일 |
?? 신고대상: 실직, 질병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주소지 상관 없음, 단 신고자가 통장인 경우 포상 제외)
?? 신고방법: 동주민센터(방문/전화), 도봉희망알림톡(카카오톡)
?? 지급금액: 신고 1건당 3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대상: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추진체계
위기가구 신고 | ? | 위기가구 현장확인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 ? | 조사 및 결정 | ? | 포상금 신청·접수 | ? | 포상금지급 감사장 발송 |
동주민센터, 온라인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 생활보장과 | 동주민센터 | 복지정책과 |
?? 문 의: 통합복지팀 (☎02-209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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