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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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안내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23.11.23
조회수 81
첨부파일

?? 신고대상: 실직, 질병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주소지 상관 없음, 단 신고자가 통장인 경우 포상 제외)

?? 신고방법: 동주민센터(방문/전화), 도봉희망알림톡(카카오톡)

?? 지급금액: 신고 1건당 3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대상: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추진체계

위기가구 신고

?

위기가구

현장확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

조사 및 결정

?

포상금

신청·접수

?

포상금지급

감사장 발송

동주민센터, 온라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생활보장과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 : 통합복지팀 (02-2091-536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3동 

  • TEL

    02-2091-5555

  • 최종수정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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