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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서울 동행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162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3-1465

- 2024년 상반기 -

도봉구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 상반기 도봉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6.

도 봉 구 청 장

1. 신청기간: 2023. 11. 16.() ~ 11. 24.() [9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2024. 1. 10.~ 6. 30.

3.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4. 모집인원: 293(청년 26, 일반 227, 어르신 40)

5. 임금 및 근로조건

임 금

- 65세 미만: 160,000(6시간 근무)

- 65세 이상: 130,000(3시간 근무)

- 부대 경비: 16,000

4대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근로조건

- 65세 미만: 16시간(휴게시간 제외), 5일 근무

- 65세 이상: 13시간(휴게시간 제외), 5일 근무

6. 사업구분(사업개시일 연령 기준, 세부사업 내역 참조)

청 년: 18세 이상40세 미만
(2006. 1. 10. 이전 및 1984. 1. 11. 이후 출생자)

일 반: 40세 이상65세 미만
(1984 1. 10. 이전 및 1959. 1. 11. 이후 출생자)

어르신: 65세 이상 (1959. 1. 10. 이전 출생자)

신청사업과 실제 배치부서가 다를 수 있음

7.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또는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80%)>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가구원 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80%)

6,094,695

6,811,995

7,529,295

8,246,595

8,963,895

<참여 자격 배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4억원 초과인 자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하는 사업 포함)

장애인 및 노숙인은 연속참여 3회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 2회까지만 가능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1세대 2인 참여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대상은 아니나, 선발될 경우 차상위 및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구비서류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발급처: 서울일자리포털(온라인)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오프라인)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

여성세대주(가장):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중증 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 불가능 등)인 경우
(1인 가구 여성세대주는 해당없음)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해당자)

9. 선발기준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가구소득, 재산상황,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부양가족, 자격증, 근로능력 등 사업별 고려요소

근로기준 미준수자 감점 부여: 전 단계에서 근무태도 불성실, 음주,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10. 결과발표: 202414() 17:00 예정

배치부서에서 선발자에게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11. 유의사항

위 사항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선발된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공무원 가족 및 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모두 회수함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임

문의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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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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