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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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23.11.10 |
조회수 | 184 | ||
첨부파일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권○임 외 6명
2. 공고내용: 직권말소 조치
3. 조치일자: 2023.10.31.
4. 공고기간: 2023.11.10~11.27.(17일간)
5.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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