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쌍문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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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1동 | 등록일 | 2023.11.06 |
조회수 | 195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년 11월 7일 ~ 2023년 11월 22일 (평일 9시~18시)
2. 접수장소 : 쌍문1동 주민센터 1층
3. 모집인원 : 30명 이내[전체인원의 20%(6명)이내 단체추천 포함]
4. 자격요건 :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쌍문1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5.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방문 및 이메일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구비서류 : 위원 신청서(개인부문 및 단체추천 대상자), 위원 추천서(단체 부문), 개인정보 동의서(공통)
※ 단체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선정방법 : 쌍문1동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개인부문)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 또는 선출(추첨일 별도 공지)
(단체부문)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나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임기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및 제11조(위원의 임무)의 의무 수행
9. 문의사항 : 쌍문1동 주민센터(☎ 2091-5502)
붙임 공고문 등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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