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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3.11.02
조회수 290
첨부파일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배출 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기간: 2023. 11. 1. ~ 2023. 12. 31.[2개월]

▶ 배출방법: 김장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일반종량제봉투(20리터)에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배출

 

※ 절임배추 등 양념된 채소 및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수거 거부

※ 일반봉투 배출 시(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배출기간 이전, 이후 배출 시

  -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확인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배출량이 많아 전용 용기에 배출이 어려울 시 일시적으로 투명봉투(10리터 이하)에 담아 용량에 맞게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가능

  - 세대별 종량기기(RFID)를 이용하는 세대는 종량기기에 배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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