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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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3.11.22 |
조회수 | 202 | ||
첨부파일 |
겨울철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설·제빙 의무화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토록 의무화
▶ 제설기간: 2023. 11. 15. ~ 2024. 3. 15.(4개월간)
▶ 제설범위(첨부파일 참조)
- 집,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 폭 10cm까지
- 보도 위에 내린 눈: 보도 전체
- 제설차량 길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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