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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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23.10.25
조회수 14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 등기우편 발송이 불가하여(건축물 해체), 동법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국 외 3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

4.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2.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결재문 및 최고공고문 각 1.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2091-5828

  • 최종수정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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