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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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봉2동 | 등록일 | 2023.10.18 |
조회수 | 235 | ||
첨부파일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0.18.(수) ∼ 2023.10.27.(금)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 김** (도봉구 마들로) 외 2명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부착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후속조치 : 기한 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
붙임 공고결재문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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